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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및 변경사항ㅣ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날짜
    자기계발/공부 2020. 11.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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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및 변경사항ㅣ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날짜

    - 심화시험 6, 기본시험 4회 실시, 52회는 일요일 시행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일정 및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512021. 2. 6.() 시행, 원서접수 1.11.() 13:00 시작


    원서접수 잔여석에 대해 원서접수 종료 7일후 추가 접수 실시


    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50% 환불


    응시원서 수험용 사진 규격 준수 및 사진 수정 기간 단축


     

    2021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 승진에 널리 활용되어 시험 응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2020년보다 시험 횟수1회 증회(‘205’216) 하였으나, 기본 시험의 경우 응시자 감소(회차당 6,000명 내외) 추세를 반영해 4회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채용시험 등에 활용하는 기관수는 매년 증가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202010월 기준으로 232(중복포함) 기관176,000여명의 인증 정보제공하였다.

    특히, 토요일 생업종사자의 시험 응시 기회 제공을 위해 연6시험 중 1일요일 시행하기로 하여, 52회 시험 411()에 시행 예정이다.

     

     

    51회 시험부터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민원대응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기간변경되었다.

    - 원서 접수 첫 날접수 시작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1, 원서 접수 마지막 날접수 마감 시간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오후 6로 변경되었다.

     

    구분

    시행 일정

    비고

    51

    52

    53

    54

    55

    56

    시행일

    2.6.()

    4.11.()

    6.5.()

    8.7.()

    9.11.()

    10.23.()

    일요일 1

    종류

    기본

    ×

    ×

    기본 4

    심화

    원서접수
    기간

    접수

    1.11.()

    1.15.()

    3.15.()

    3.19.()

    5.10.()

    5.14.()

    7.12.()

    7.16.()

    8.16.()

    8.20.()

    9.27.()

    10.1.()

    추가 접수는 접수 잔여석에 한함

    추가

    1.22.()

    1.25.()

    3.26.()

    3.29.()

    5.21.()

    5.24.()

    7.23.()

    7.26.()

    8.27.()

    8.30.()

    10.8.()

    10.11.()

     

    또한 원서 접수기간을 놓친 수험생을 위해,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잔여 좌석에 대하여는 추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마련하였다.

    추가 접수는 원서 접수기간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잔여 좌석 한해 신청하는 것으로, 잔여 좌석이 없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원하는 시험장 선택도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험장 최대한 확보하여 응시자의 응시 편의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추가 접수 운영을 위해 수수료 환불 금액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는 접수 취소율이 25% 내외이고, 결시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원서 접수 기간 내(추가 접수기간 포함 15) 취소 시 응시수수료 100% 환불, 원서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시 응시수수료의 50%만을 환불하는 것으로,

    - 응시생들의 신중한 원서 접수유도하고 접수 취소 지연을 방지하며, 시험장 조기 확보를 통해 응시생 편익도모하고자 하였다.

    시험 응시요강에 기재된 원서 접수 취소 가능 기간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되는 현실을 반영, 응시 원서 사진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하였다.

    응시 원서 접수 시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크기가 사진의 3분의 1 이상이고, 응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첨부하여야 하며, 규정과 다른 사진첨부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021년도부터는 사진 수정 기한시험일 6일 전 오후 6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시험 당일 사진 수정불가능하다.

     


    2021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 마스크 착용, 사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진행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시행 일정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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